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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25년 가정위탁부모 교육 및 실무자 간담회

진안군은 4일 군민자치센터에서 가정위탁부모 및 실무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 및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가정위탁’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학대 등으로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보호자와 함께 지내지 못하는 아동을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제도로 진안군에서는 17가구 25명의 아동이 지원받고 있다.

이날 교육은 위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 가정위탁보호제도 소개 및 이해 △ 아동 자립 관련 지원 안내 △ 아동과의 의사소통 및 관계 향상 △ 양육 스트레스 해소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읍‧면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정위탁보호사업 실무자 간담회에서는 가정위탁 보호사업 활성화 방법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보호대상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가정적인 환경에서 바르게 자라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군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서비스로 아동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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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