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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25년 가정위탁부모 교육 및 실무자 간담회

진안군은 4일 군민자치센터에서 가정위탁부모 및 실무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 및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가정위탁’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학대 등으로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보호자와 함께 지내지 못하는 아동을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제도로 진안군에서는 17가구 25명의 아동이 지원받고 있다.

이날 교육은 위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 가정위탁보호제도 소개 및 이해 △ 아동 자립 관련 지원 안내 △ 아동과의 의사소통 및 관계 향상 △ 양육 스트레스 해소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읍‧면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정위탁보호사업 실무자 간담회에서는 가정위탁 보호사업 활성화 방법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보호대상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가정적인 환경에서 바르게 자라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군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서비스로 아동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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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