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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교육

= = 7월부터 주요 물놀이지역 60명 배치… “인명사고 제로화 총력”

 

진안군은 지난 27일 군청 강당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지역에 배치될 안전관리요원 56명과 읍·면 담당자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물놀이 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으며, 물놀이 사고 대처요령과 안전요원 근무수칙 등 이론교육과 함께 진안소방서 협조로 현장 실습 교육도 병행해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였다.

현장 실습에서는 구명장비 사용법, 익수자 구조법, 응급처치 요령, 심폐소생술(CPR) 등 실전 위주의 교육이 진행됐다.

진안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중점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15개 주요 물놀이 관리 및 위험 지역에 안전관리요원 60명을 고정 배치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요원들은 현장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전 계도 및 사고 예방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군은 중점 운영기간 동안 주말 및 공휴일에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안군을 찾는 관광객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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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