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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청년 및 귀농·귀촌인 거주 지원

-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주택 매입·전세 대출 이자 5년간 전액 지원

- 귀농·귀촌인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지원 눈길


 

무주군이 청년 및 귀농·귀촌인이 지역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거주 지원에 힘쓰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계약금 10% 이내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무주남대천휴먼시아, 무주에코르’) 입주 또는 입주 예정(2025년 1월 1일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 등으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주민복지팀(063-320-2486)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청년 최대 3천만 원, 신혼부부 최대 4천만 원, 자녀 1명 이상인 신혼부부는 최대 5천만 원이다. 이 외에도 청년안정기금으로 주택 매입·전세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이자를 5년간 전액 지원한다.

 

주민 김 모 씨(30세) “집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부담이고 무주 정착의 걸림돌이었는데 나한테 맞는 지원제도가 뭔지 살펴보고 문을 두드려 봐야겠다”라며, “잘 돼서 무주에서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해서 제대로 정착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귀촌인, 귀농 예정자에게는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7월 11일까지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063-320-2066)로 하면 된다.

 

농업창업의 경우 융자 금액은 최대 3억 원(금리 2%), 주택 구입은 최대 7천5백만 원이다. 이외에도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2백만 원/1가구당), 이사 비용(50만 원/1가구당) 등도 지원해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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