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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청년 및 귀농·귀촌인 거주 지원

-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주택 매입·전세 대출 이자 5년간 전액 지원

- 귀농·귀촌인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지원 눈길


 

무주군이 청년 및 귀농·귀촌인이 지역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거주 지원에 힘쓰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계약금 10% 이내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무주남대천휴먼시아, 무주에코르’) 입주 또는 입주 예정(2025년 1월 1일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 등으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주민복지팀(063-320-2486)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청년 최대 3천만 원, 신혼부부 최대 4천만 원, 자녀 1명 이상인 신혼부부는 최대 5천만 원이다. 이 외에도 청년안정기금으로 주택 매입·전세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이자를 5년간 전액 지원한다.

 

주민 김 모 씨(30세) “집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부담이고 무주 정착의 걸림돌이었는데 나한테 맞는 지원제도가 뭔지 살펴보고 문을 두드려 봐야겠다”라며, “잘 돼서 무주에서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해서 제대로 정착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귀촌인, 귀농 예정자에게는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7월 11일까지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063-320-2066)로 하면 된다.

 

농업창업의 경우 융자 금액은 최대 3억 원(금리 2%), 주택 구입은 최대 7천5백만 원이다. 이외에도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2백만 원/1가구당), 이사 비용(50만 원/1가구당) 등도 지원해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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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건물이 자립공간으로… 전북도, 자활사업장 전국 첫 시도
전북자치도가 방치된 국유건물을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으로 탈바꿈하는 전국 첫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장 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전북형 자활정책의 일환이다. 국유재산을 대부 받아 리모델링을 거쳐 취약계층의 일자리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으로, 전국 최초로 전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전주·익산·임실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유휴 국유건물을 자활사업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전주 금암1파출소 건물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입주해 1층에는 자활생산품 판매점을, 2층에는 디저트 개발과 케이터링 공간을 조성한다. 익산 영등치안센터는 ‘다온팜스사업단’이 입주해 호두과자 판매와 도시락 제조를 진행하며, 임실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문구·팬시 용품을 판매하는 ‘알파 임실점(늘해랑)’으로 활용된다. 이어 군산 흥남치안센터는 ‘카페보네 군산점’으로, 남원 동충치안센터는 ‘베이커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