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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 대상 관리원칙 교육 시행

=문화유산 관리법, 소화기 사용법 등 문화유산 보존관리 역량 강화


 

진안군은 지난 28일 진안향교 충효관 강당에서 문화유산돌봄센터(전북동부권)와 함께 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를 대상으로 문화유산의 상시관리 및 화재대응을 위한 소화기 사용법 등 문화유산 보존관리 원칙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

교육은 문화유산돌봄센터의 전경미 센터장이 나서 △문화유산법에 따른 소유자·관리자의 책임과 의무 △문화유산 현황 및 관리방법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 교육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에 가까이 있는 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가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교육을 시행했다”며 “향후에도 민간의 자율적 관리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유산돌봄센터(전북동부권)는 국가유산청 복권기금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진안(32개소)을 포함한 전주, 남원, 완주 등에 소재하는 385개소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경미 보수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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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