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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청 강당서 직원 대상 행안부 전문가 초청해 자치입법 교육 실시

 

 

진안군은 13일 군청 강당에서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등 전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입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소속 사무관 2명이 직접 진안군을 찾아 강사로 나서며, 자치법규의 제·개정 절차, 입법기술, 최신 법령 해석 사례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건설(공사) 분야, 농업·산림 분야 등 법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의 팀장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해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찾아가는 자치입법 역량강화 교육’을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진안군은 그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 유치를 희망해 이번 프로그램을 성사시켰다.

이날 교육은 ‘자치입법 트렌드와 자치법규 입안 원칙’을 주제로, 서정욱 사무관과 진상은 사무관이 강의를 맡아 행안부 법제지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법규 입안의 핵심 사항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현행 조례를 직접 검토하는 실습형 교육도 병행돼, 참가자들로부터 실질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사례별 법제교육 내용을 직원들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입법역량 및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향한 방법을 모색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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