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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제24회 식품안전의 날’ 식품안전 홍보 캠페인

 

진안군이 9일 진안고원시장에서 ‘제24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식품안전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동시에 5월 7일부터 5월 21일 기간을 식품안전주간으로 정해 식품안전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촉구해 왔다.

이번 캠페인은 ‘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대한민국’ 이라는 주제로 ▲식중독 예방(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안전한 해썹(HACCP) ▲원산지 표기 바로 알기 등 진안군청 위생팀 직원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이 전통시장 상인 및 군민들에게 식품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식품의 안전은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하절기 기온이 높아지면서 식중독 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식품 관련 종사자들도 철저한 식품위생 관리로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및 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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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