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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청년 키움두배 통장지원 사업' 두번째 결실 맺다..

‘키움두배 적금’ 만기, 36개월간 360만 원으로 720만 원 목돈 마련



- 주민등록상 무주군에 거주하는 18~49세 청년

- 매달 10만 원 넣고 10만 원 추가 지원

- 48명이 만기 축하금 720만 원 받아

 

‘무주청년 키움두배 통장지원 사업“이 두 번째 결실을 맺었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2년 무주청년 키움두배 통장지원 사업 신청자 91명 중 36개월 적금을 납부 완료한 사람은 모두 48명으로,

 

무주군은 지난 7일 개인별 납입액과 이자, 군 지원금을 모두 합친 만기 축하금 720만 원(1인당)을 전달했다.

 

이날 축하금을 전달받은 설천면 주민 이 모 씨(41세)는 “3년간 매월 10만 원씩 꼬박꼬박 부은 보람과 성취가 2배가 되어 돌아왔다”라며 “너무너무 감사하고 무주청년 키움 두 배 적금으로 모은 돈은 무주에서 사업을 일구며 살아가는 데 쓸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청년 키움두배 통장지원’ 사업은 주민등록상 무주군에 거주하는 18세~49세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적립하면 군비로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의 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 당시(2021~2023)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김성옥 과장은 ”2024년도 47명 지원에 이은 두 번째 결실로 청년들의 주거비를 비롯한 학자금 대출 상환, 창업이나 결혼자금 등의 밑천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리잡기 좋고 살아가기 좋은 무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발굴과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청년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지역 내 정착을 돕기 위해 올 한 해 150여억 원의 청년 관련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무주청년 키움두배 통장지원’ 사업 외에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청년 정책활동 활성화 지원’, ‘청년지역정착 지원’, ‘청년활력수당 지원’ 등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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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