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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소통간담회...'군민을 가족처럼'

= 군민을 가족처럼 마음으로 섬기는 민원 행정

 

 

진안군이 민원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군은 지난 3일 ‘2025년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공무원 소통간담회’를 열고, 최일선에서 군민과 직접 소통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행정 절차 개선 방안과 민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민원업무는 군민과의 가장 직접적인 접점에 있는 중요한 행정 서비스”라며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군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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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