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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의회, 3월28일~ 4월1일까지 5일간 일정 마쳐

무주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가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315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3월 28일에는 제1차 상임위에 회부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31일에는 상임위 질의답변을 통해 심의·의결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또한, 4월 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제315회 임시회를 마무리 지었다.

 

오광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무주군의회는 군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찰하고 노력하겠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모든 안건들이 무주군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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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이 9월 30일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회적 갈등과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직접 협의와 합의 형성의 공식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공동발의에는 김태선, 박희승, 서삼석, 위성곤, 이성윤, 이학영, 이용선, 이용우, 임미애, 윤준병, 한병도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국회 제도는 국민 의견을 청원, 공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수렴하나 대체로 서면 검토나 제한된 전문가 위주 논의에 머물러 왔고, 갈등 조정과 합의 도출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 안호영 의원은 국회가 다양한 사회·경제 주체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의와 조정, 합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준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 · 대화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공표, 상임위 심사 시 존중 의무 명문화 · 필요시 정부‧행정기관에 이송해 6개월 내 처리 결과 제출 의무 부과 · 기구 운영을 위해 공무원과 전문위원 배치 이번 개정안은 국회 내에서 다양한 사회‧경제 주체의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