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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확산 방지 주력

- 재해대책비 1억 원 투입, 예방나무주사 사업(20ha) 추진

- 주민 대상 소나무재선충병 안내문 배포, 관련 내용 공유

- 확산 방지 및 예방 주력

 

 

무주군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설천면 지역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으며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예산을 투입, 방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발생지 반경 2km 이내에 예방나무주사 사업(20ha)을 시행 중이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내용(소나무재선충 발생 및 감염 매개)과 예방법, 확산 방지법 등을 공유하고 있다.

 

또 소나무류(직경 2cm 이상인 소나무, 잣나무 등) 무단 이동을 금지하는 내용과 감염 소나무 땔감 사용 금지, 감염 의심목 발견 신고(1588-3249)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해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실천을 돕고 있다.

 

무주군청 산림보호팀 김상웅 팀장은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에 기생하는 선충으로 나무의 수분과 양분 이동통로를 막아 소나무를 말려 죽이는 해충”이라며 “소나무에이즈로도 불려질 만큼 치명적인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은 관심과 실천이 자연특별시 무주군의 안전한 숲, 건강한 숲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무주군 지역 내에서 소나무 이동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설천면 소천리, 청량리 일대 2km로 이 지역 내에서는 소나무 이동을 할 수 없으며 소나무를 취급하는 업체, 농가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절차를 거쳐 이동해야 한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했을 때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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