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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농민회 풍년기원제 및 영농발대식 성황

 

진안군 농민회(회장 박시진)는 지난 21일 농업기술센터 야외교육장에서 한 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고 영농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풍년기원제와 영농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도연맹 황양택 의장, 전춘성 진안군수,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 전용태 도의원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농협 관계자, 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영농발대식은 풍물 공연을 시작으로, 진안군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고사와 농민회 우수회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 농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농민기본법 제정,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필수 농자재법 제정 등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어려운 농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상호 결의를 다졌다.

박시진 진안군 농민회장은 “올 한해 자연재해 없는 풍년 농사를 기원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한 농촌인력 문제 해결,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진안 만들기에 앞장서며, 영농발대식을 통해 농업인들의 건강과 자연재해가 없는 무탈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에 전춘성 진안군수는 “농업은 우리 지역의 근간인만큼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나은 농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농발대식은 1980년대부터 한 해 농사를 시작하기 전 농민들의 무사안녕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행사로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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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