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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사회적경제 기본교육

= ‘협동조합의 모든 것’ 주제로 열려

 

 

진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한명재)는 25~27일까지 3회에 걸쳐 진안군마을마을기지원센터 2층 강당에서 ‘협동조합의 모든 것’을 주제로 사회적경제 기본교육을 진행했다.

먼저 1강은 한명재 센터장이 ‘인간은 협동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교육의 시작을 알렸다. 시쳇말로‘친구랑은 동업하면 안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같은 말들이 넘쳐나지만 동양철학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협동하며 살아왔던 역사와 협동조합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을 통해 협동조합을 이해한다.

2강은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유진 협동조합 팀장의 ‘협동조합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의 주제로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방안에 대한 이론강의를 진행한다. 전북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통합지원하는 센터의 담당자로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운영 구조까지 세밀하게 다뤄 신규 협동조합 설립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강은 군산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방문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탐색해보고 오후에는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있는 ‘감사합니다사회적협동조합’을 탐방했다.

센터 관계자는 “진안군 사회적경제 기본교육은 2025년의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진안군의 사회적경제 신규 입문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실무자들에게 현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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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