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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25년도 제2차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주 교육

- 농가주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한 농가 보호 도모

 

 

진안군은 24일 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주 223명을 대상으로 제2차 사업주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농가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근로기준법, 성희롱 예방, 인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과의 원활한 근무 환경 조성을 돕고, 농가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진안군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807명(농가형 747, 공공형 60)을 도입할 예정이며, 농가 수요에 맞춰 3월 172명, 4월 509명, 5월 126명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025년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MOU 체결국인 필리핀 카비테주 마갈레스시와 이사벨라주, 퀴리노주를 직접 방문해 공공형과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을 위해 송출 지자체에서 1차 선발한 신청자 1,500명을 대상으로 색맹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사, 심층 면접 등을 진행하고, 최종 600여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건강검진과 사전교육을 거친 후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 받아 순차적으로 입국하며, 이후 관내 신청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교육에 참석한 농가주 안창호(62) 씨는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잘 지었고, 올해도 함께할 근로자들이 최종 면접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며, “근로자들을 위해 숙박시설을 정비하며 기다리고 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해 근로자들도 행복하게 일하고, 우리 농가도 소득을 올리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필리핀 현지를 방문해보니 3년째 운영 중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았고, 현지 주민들의 높은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우수한 근로자들을 선발한 만큼, 농가주분들께서 교육에서 강조된 근로기준법과 인권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센터장 박시진)는 농가들이 교육 내용을 잘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며, 특히 결혼이민자가 가족 초청을 통해 근로자를 자가 고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지급과 휴게시간 보장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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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