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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고원시장 상인회 정월대보름 떡국 나눔행사

= 시장 내방객과 할머니장터 어르신과 상인들 함께해

 

 

진안 고원시장상인회(회장 전미경)가 지난 2월 14일인 장날(4일,9일장) 진안고원시장 내에서 정월 대보름를 맞아 시장을 찾은 내방객과 할머니장터 등 상인들을 대상으로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상인회는 행사를 시장 내 할머니장터가 열리는 장날에 열어 500여 명의 고원시장 내방객과 할머니장터 어르신들도 함께 떡국을 나누어 먹으며 전통 재래시장의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진안고원 청년몰 청년들도 동참해 "떡국도 맛있었지만 세대를 아우르는 봉사자들의 모습에서 전통 재래시장의 정을 느낄 수 있어 더 좋았다“라며 행사에 참석한 한 내방객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진안 고원시장상인회 회장(전미경)은 "우리 상인 스스로 진안 고원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새롭게 구성된 임원들부터 앞장서서 진안고원시장을 인정과 활력이 넘치는 시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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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