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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치매안심센터,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치매예방교육

 

진안군치매안심센터는 12일 진안문화의 집에서 진안단양노인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어르신들에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치매 악화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에서는 치매선별검사, 치매 예방 수칙 3·3·3, 치매예방운동법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치매예방교육이 실시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진안군치매안심센터는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무료 치매조기검진과 치매 환자에게 치매 치료비 지원과 조호물품을 제공하는 등 경제적 지원과 올해 2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실시되는 치매안심택시 이동편의 송영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려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를 독려했다.

진안군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진안,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만드는 치매친화 진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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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