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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알림]전북, 1월부터 농지개량사전신고제 시행

○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 및 성토 시 사전신고 의무화

○ 농지 훼손·환경오염 예방 목적… 토양 성분 기준 철저히 관리

○ 적합한 토양 여부 확인 필수… 시군 농지부서에서 세부 기준 안내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을 계획하는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지를 절토나 성토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지 소재 시군구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높이·깊이 50㎝ 이내, 필지 면적 1000㎡ 이하 작은 규모의 절·성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농지개량 제도 시행에 따른 적합한 토양성분 등의 기준(중금속함량, pH*, 전기전도도, 모래함량), 부적합한 토석, 순환토사의 허용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농지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pH: 토양의 산성·알칼리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개량 제도를 반드시 숙지해, 농지개량 시 기준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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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이 지방주도성장의 선두에 서겠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이 지방주도성장의 선두에 서겠다”며, 전북의 다음 100년을 여는 3대 핵심 전략으로 ▲완주·전주 통합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 확장 거점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을 공식 제시했다. 김 지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시대가 본격화됐다”며, “이제 전북이 어떤 속도로, 어디를 향해 나아갈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먼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전북 생존의 분기점이며, 지금의 통합 논의는 과거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완주군민께서 느끼셨을 고민과 걱정의 무게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통합은 완주의 정체성을 지우는 선택이 아니라 완주의 가능성을 전북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을 통한 피지컬AI 메가시티를 조성하여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제 통합의 다음 단계는 완주군의회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완주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 결단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전북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적부지, 연구·인력 인프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