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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알림]전북, 1월부터 농지개량사전신고제 시행

○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 및 성토 시 사전신고 의무화

○ 농지 훼손·환경오염 예방 목적… 토양 성분 기준 철저히 관리

○ 적합한 토양 여부 확인 필수… 시군 농지부서에서 세부 기준 안내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을 계획하는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지를 절토나 성토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지 소재 시군구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높이·깊이 50㎝ 이내, 필지 면적 1000㎡ 이하 작은 규모의 절·성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농지개량 제도 시행에 따른 적합한 토양성분 등의 기준(중금속함량, pH*, 전기전도도, 모래함량), 부적합한 토석, 순환토사의 허용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농지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pH: 토양의 산성·알칼리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개량 제도를 반드시 숙지해, 농지개량 시 기준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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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계시민 캠프 개최… 도내 중·고생 및 인솔교사 등 300여명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 해외연수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세계시민 캠프’를 21~22일 무주 드림연수원에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세상을 향한 도전과 성장을 위한 특별한 만남’을 주제로 진행된 캠프에는 지난 2023~2025년 학생해외연수 참여자 및 인솔교사 300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최태성 한국사 강사 초청 강연, 해외연수 성과공유 멘토링 및 토론 활동 등이 운영됐다. 최태성 강사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연결해 학생들의 진로와 삶의 태도에 동기를 부여하는 강의 내용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해외연수 참가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진행됐다. 학생들은 20개 모둠으로 나뉘어 해외연수를 통한 스스로의 성장과 변화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안 등도 제안했다. 특히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학교 원픽’ 입상자 및 캠프 참가자들의 문화예술 공연, 해외연수 참가자들이 들려주는 릴레이 강연을 진행해 캠프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고 학생 간의 소통과 협동심을 높였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해외연수 때의 경험을 비슷한 꿈을 가진 선·후배들과 공유하며 나의 성장을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