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화)

  • 맑음동두천 3.9℃
  • 맑음강릉 5.0℃
  • 맑음서울 4.3℃
  • 구름많음대전 5.4℃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4.5℃
  • 맑음부산 7.8℃
  • 맑음고창 1.7℃
  • 맑음제주 6.8℃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4.2℃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알림방

[알림]전북, 1월부터 농지개량사전신고제 시행

○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 및 성토 시 사전신고 의무화

○ 농지 훼손·환경오염 예방 목적… 토양 성분 기준 철저히 관리

○ 적합한 토양 여부 확인 필수… 시군 농지부서에서 세부 기준 안내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을 계획하는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지를 절토나 성토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지 소재 시군구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높이·깊이 50㎝ 이내, 필지 면적 1000㎡ 이하 작은 규모의 절·성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농지개량 제도 시행에 따른 적합한 토양성분 등의 기준(중금속함량, pH*, 전기전도도, 모래함량), 부적합한 토석, 순환토사의 허용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농지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pH: 토양의 산성·알칼리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개량 제도를 반드시 숙지해, 농지개량 시 기준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김제시 신포항 일원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과학관은 김제시 심포항 일원 부지 2만 4,054㎡에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1,354억 원이다. 해양도시와 해양신산업을 주제로 전시·교육·체험 기능을 갖춘 국내 최초의 해양도시 특화 과학관으로 계획됐다. 과학관이 건립되면 해양도시와 미래 해양산업을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국가 해양교육·체험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RE100 에너지 전환, 해양에너지, 스마트 수변도시 등 관련 기술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조성돼 해양 분야 인재 양성과 산업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관은 새만금 산업단지, 스마트 수변도시, 해양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 해양교육·관광 거점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해양산업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과거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서 기존 해양문화시설과의 차별성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차례 탈락한 바 있다. 이후 전북도는 사업 콘셉트를 '해양생명 중심 전시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