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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알림]전북, 1월부터 농지개량사전신고제 시행

○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 및 성토 시 사전신고 의무화

○ 농지 훼손·환경오염 예방 목적… 토양 성분 기준 철저히 관리

○ 적합한 토양 여부 확인 필수… 시군 농지부서에서 세부 기준 안내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을 계획하는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지를 절토나 성토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지 소재 시군구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높이·깊이 50㎝ 이내, 필지 면적 1000㎡ 이하 작은 규모의 절·성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농지개량 제도 시행에 따른 적합한 토양성분 등의 기준(중금속함량, pH*, 전기전도도, 모래함량), 부적합한 토석, 순환토사의 허용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농지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pH: 토양의 산성·알칼리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개량 제도를 반드시 숙지해, 농지개량 시 기준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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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중소기업 판로 확대... 공공기관과 1:1 매칭 상담회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공공 판로 확대를 위한 ‘2025년 전북기업과 함께하는 공공구매 전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자치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했으며, 도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간 실질적인 구매 상담 및 협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담회에는 도내 60개 중소기업이 참가해 자사 제품과 혁신기술을 선보였으며, 국민연금공단, 전북지방병무청, 전북대학교병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27개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이 참여해 1:1 매칭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은 기관별 3~8회, 기업별 3회씩, 회당 20분간 운영됐으며, 별도로 마련된 홍보관에는 31개사의 제품이 전시돼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제품을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상담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지역 중소기업 지원 특례」에 따라 도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참여가 확대되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 판로 진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에 기반해 도 소속 공공기관뿐 아니라 도내 소재 정부 산하기관 37개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