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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설명절 맞이 도로명주소 홍보

진안고원시장에서 도로명주소 안내 홍보물품 전달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은 설날을 맞아 24일 진안고원시장 및 터미널에서 상인, 상가 이용객,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길 찾기 편리한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참석하여 설 명절을 준비하는 군민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을 알리며 홍보 물품을 배부하여 명절 분위기를 더했다.

또한 건물에 대한 주소 뿐만 아닌 사물주소와 기초번호의 개념에 대해서도 알리고, 2025년 개별공시지가 공시 일정과 지적재조사 사업, 조상땅 찾기 등 사업의 개념과 효과에 대한 홍보도 같이 실시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주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세주소, 사물주소 등을 알리고, 위급 상황 시 도로명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앞장서고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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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