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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진행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 농가 맞춤형 인권 및 고용주 의무교육 실시

- 제도 이해 및 효과 창출의 계기 만들어...

 

무주군은 지난 9일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전 무주읍 농민의 집 농민마당과 오후 무풍십승지문화센터에서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이날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오전에는 무주읍과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을 비롯한 관외 거주 고용주 173명, 오후에는 무풍면 거주 고용주 19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무주군 청소년상담센터 서정분 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근로자 인권 보호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 관계자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소개와 변경 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 근로계약을 비롯한 임금과 숙소 등 고용주 의무 및 준수 사항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윤수진 농정기획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용주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소중한 파트너로 인식해 상생의 결실을 거두는 계기를 만들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지역 내 3백여 농가가 법무부로부터 1,1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공공형 · 농가형)를 배정받았으며 3월부터 8개월간 영농 전반에 서 손·발을 맞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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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