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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진행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 농가 맞춤형 인권 및 고용주 의무교육 실시

- 제도 이해 및 효과 창출의 계기 만들어...

 

무주군은 지난 9일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전 무주읍 농민의 집 농민마당과 오후 무풍십승지문화센터에서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이날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오전에는 무주읍과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을 비롯한 관외 거주 고용주 173명, 오후에는 무풍면 거주 고용주 19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무주군 청소년상담센터 서정분 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근로자 인권 보호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 관계자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소개와 변경 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 근로계약을 비롯한 임금과 숙소 등 고용주 의무 및 준수 사항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윤수진 농정기획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용주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소중한 파트너로 인식해 상생의 결실을 거두는 계기를 만들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지역 내 3백여 농가가 법무부로부터 1,1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공공형 · 농가형)를 배정받았으며 3월부터 8개월간 영농 전반에 서 손·발을 맞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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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7월까지 2025 중등 수석교사 수업나눔 콘서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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