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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위한 사전 교육 실시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주 및 가족초청 희망 관내 결혼이민자 교육

진안군은 27일 군 농업기술센터 3층 강당에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관련 준수 사항에 대한 실무 위주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223명과 가족 초청을 희망한 관내 결혼이민자 및 그 배우자 140여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은 참석자들에게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비롯해 고용주 준수사항(근로기준법, 인권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와 농가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진안군은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예정 규모는 총807명(농가형 747명, 공공형 60명)으로 2024년도 총587명(협약체결국 278명, 가족초청 309명)보다 37%가량 증가한 규모로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번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진안군은 오는 2025년 1월 19일 MOU 체결국인 필리핀 마갈레스시, 이사벨라주, 퀴리노주를 직접 방문하여 1차 모집된 계절근로 신청자에 대해 색맹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사 등 최종 면접을 실시하고, 최종 선발된 근로자들이 농가 수요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행정 절차 등을 이행할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2025년도에도 성실하고 우수한 인력을 선발해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니 오늘 교육에서 강조한 근로기준법과 인권보호 등 준수사항을 잘 지켜주셔서 계절근로자들과 새로운 이웃으로 함께하며 근로자도 농가도 행복한 진안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달라”며 “특히 가족을 초청한 결혼이민자들께서는 근로자와 농가주들이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진안군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협약 체결국 주민 초청과 관내 결혼이민자 4촌 이내 가족 초청 방식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영농철 적기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있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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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