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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겨울철 화재로부터 안전한 시장 만들기 교육 및 훈련

= 진안고원시장 소방합동훈련, 예방교육 실시

 

 

진안군은 12일 진안고원시장 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시 대처능력 함양을 위해 진안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 및 화재 예방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에 매우 취약한 전통시장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 능력을 키우고, 119 신고 및 전파, 고객 및 상인 대피유도, 화재진압, 의료구호 훈련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진안소방서 관계자는 강평에서 지난 11월 24일 새벽 4시경에 진안고원시장 2층에서 스프링클러용 배관에 연결된 동파방지 열선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했지만, 때마침 주변을 지나던 주민이 발견해 즉시 119에 신고를 함으로써 큰 피해없이 진화할 수 있었던 것처럼 초기 화재진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훈련이 종료된 후 진안소방서에서는 훈련에 참가한 진안고원시장 자위소방대 및 상인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상인 스스로 화재위험을 체크하고 화재시 본인 임무를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고원시장상인회장(한호수)은 “겨울철 전기 난방용품 사용이 증가 하면서 화재의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상인 스스로 전기선 점검, 문어발식 콘센트 안쓰기, 영업종료시 전기코드 뽑기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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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