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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29일 전북교육청-공무원연금공단 광주전북지부 업무협약

“지역사회 퇴직공무원 늘봄학교 자원봉사자로 연계”

자원봉사자 연계 지원으로 늘봄학교 안착 및 내실화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늘봄학교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 제공 및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과 손을 맞잡았다.

 

전북교육청은 29일 도교육청 6층 위원회실에서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전북지부(조영철 지부장)와 ‘늘봄학교 활성화 지원 및 교육분야 사회공헌 활동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 및 늘봄학교의 인력 지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협력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늘봄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퇴직공무원 인력풀 구축 및 지속적인 참여 △퇴직공무원 교육 및 홍보 등 정보 공유 △정기 협의를 통한 협력 관계 강화 및 추가적인 협력 분야 공유 등이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집중 지원 대상자가 초등학교 1~2학년으로 확대되는 늘봄학교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이 제공된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이 확보한 지역의 우수한 인력을 늘봄학교에 유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늘봄학교 운영이 기대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지역의 퇴직공무원분들을 늘봄학교 자원봉사자로 연계함으로써 양질의 늘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늘봄학교 안착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협약기관 간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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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