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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심폐소생술 교육

 

 

진안군은 위급상황에 대한 초기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22일 군 보건소 강당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와 법정의무대상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빙된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진영호 교수는 심정지 발생 후 골든타임인 4분 내 심폐소생술 시작의 중요성과 심폐소생술 순서인‘CAB Compression(가슴압박), Airway(기도확보), Breathing(호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AED 기기 작동법, 가슴 패드 부착 위치 등을 상세히 교육하며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안군보건소 라영현 소장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최초 목격자의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하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주민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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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