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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모의훈련

장수군은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 2.5) 발생에 대비해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은 2019년 이후 해마다 시행하는 훈련으로, 군민 건강 보호와 기관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며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상황을 가정해 서면 훈련과 현장 훈련을 병행한다.

 

초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면 △비산먼지배출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변경 △노후건설장비 사용 제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오전 6시~오후 4시)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등이 실시된다.

 

군은 △재난문자 발송 △행정기관 차량 2부제 △관용차량 운행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했으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훈련을 통해 관계기관과의 대응 체계 구축 및 미세먼지 상황 신속 전파 등 이행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권복순 환경과장은 “철저한 대비를 통해 추후 장수군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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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