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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등선교 신호 준수 캠페인

= 보행자 작동신호기 개시, 운전자 인식하고 감속 주행·정지 필요

 

진안군은 13일 등선교 삼거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보행자 작동신호기 개시에 따른 홍보를 위해 신호 준수 캠페인에 나섰다.

등선교 삼거리는 인근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어 교통약자인 청소년의 보행이 활발하지만, 점멸 신호체계로 인한 과속과 운전자 중심의 교통 환경으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가 지속되어 온 곳 이다.

이에 따라, 경찰서와 협의하여 보행자 작동신호기를 설치했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신호위반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차량 통행이 활발한 출근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등선교 현장에서 직접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송형진 진안군 건설교통과장은 “보행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보행자 작동신호기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작동 방식과 적색 신호로 바뀔 수 있음을 운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청소년과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하길 바라는 마음에 직접 현장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군은 등선교 보행자 작동신호기가 단일 신호 주기로 보행자가 작동신호기의 작동 버튼을 누르면 즉시 적색 신호로 바뀌어 급정거를 유발할 수 있어 이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개선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진안군 관계자는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위해 보행자 수요가 많지 않은 곳은 신호기가 아닌 보행자 작동신호기를 설치 중으로, 등선교 외에 진안중앙초 등 설치 구역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보행자 작동신호 문화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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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