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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내 최초 납세담보 계약으로 장기 체납 부동산 해결

○ 조세 등 선(先)순위 압류권자가 있어도 납세담보가

있는 지방세가 우선

○ 체납자의 재정적‧심리적 부담 완화, 공매를 통한 지방세 납부 촉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최초로 장기 체납 부동산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한다.

 

전북자치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압류된 뒤 공매가 미집행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2025년 6월까지 체납자에게 납세담보 제공 계약서를 받아 공매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중 조세 선(先)순위 압류권자의 방치로 인해 후순위 압류권자인 시·군이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체납액 정리와 공매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자와 납세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압류된 재산에 대한 우선 징수권을 활용하되,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우선권을 갖는다는 법적 근거에 기반해 이루어진다.

 

전북자치도는 체납자들의 심리적·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납세담보 제공을 통해 체납자들이 여러 채권자의 독촉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과 협력해 납세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 처분 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체납 정리를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 체납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매를 통한 신규 취득세 발생으로 세수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체납 부동산 공매로 지방세 납부 문화가 성실히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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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흑돼지 ‘난축맛돈’ 육지에 발 디뎌…경남 산청 농가 보급
난지축산연구센터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흑돼지 품종 ‘난축맛돈’이 육지에 발을 디뎠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지난 5월 13일, ‘난축맛돈’ 42마리를 경상남도 산청군 양돈 농가 2곳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급은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기존 재래 흑돼지의 문제점을 개선할 품종으로 ‘난축맛돈’ 도입을 추진했고, 농가가 적극적인 도입 의지를 보임에 따라 성사됐다. 경남 지역에서는 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흑돼지 5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사육두수다. 전국적으로는 약 19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난축맛돈'은 육질이 우수한 제주 재래 흑돼지와 번식력과 성장 속도가 뛰어난 ‘랜드레이스’ 품종 특성을 접목해 2013년에 개발됐다. 2024년까지‘난축맛돈’씨돼지 983마리(암 898마리, 수 85마리)를 농가에 공급했다. 근내지방 함량이 약 10%로 일반 돼지보다 약 4배 정도 높아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고소하다. 또한, 수분이 잘 보존돼 가열해도 촉촉함이 유지된다. 삼겹살과 목심 외에도 등심, 앞다리, 뒷다리 등 저지방 부위까지 구이용으로 맛볼 수 있어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정찬식 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