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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진안초서 구강보건실 운영

= 주 1회 구강건강관리로 올바른 구강관리습관 형성

 

진안군이 어린이들의 구강 건강관리를 위해 진안초등학교 전교생 198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한다.

학교 구강보건실은 치과 공중보건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치과 유니트 장비 등이 갖춰져 있는 학교를 주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강 관리 서비스는 구강검진 후 필요한 불소도포, 스케일링, 치면열구전색 등 학생들의 구강 상태에 따른 개인별 맞춤 구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무엇보다 영구치가 맹출하기 시작하는 학령기 아동들의 구강관리 습관이 평생 구강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구강건강의 생활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어릴 때부터 치아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올바른 구강관리 지식과 습관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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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