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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고독사 예방교육 실시

 

진안군은 2일 군 산약초타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기동대, 그리고 각 읍·면 복지 업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격한 사회변화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고립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단 한 명의 고독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함께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고독사 예방 교육 전문가인 키퍼스코리아 김석중 대표가 맡아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견과 고독사 예방'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고독사의 이해와 예방 필요성을 알아보고, 타 지역 고독사 대응 사례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고독사 문제는 민·관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시대적 문제임을 깨닫고, 복지 사각지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고독사 고위험가구 유형을 분석하고 관리하여 예방활동 현장에 즉시 적용토록 다짐했다.

 

안호숙 사회복지과장은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진안군 복지향상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고독사 없는 진안군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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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