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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확인

- 10. 15.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

- 8. 26.까지는 거주지에서 비대면-디지털 조사

-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 등 중점 조사 대상은 방문 조사로 진행


 

무주군이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10월 1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비대면 조사)로 진행하며 이후에는 이장과 읍·면 담당 공무원이 함께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직접 본인의 거주지(위치기반서비스로)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를 대표해 조사에 응할 수 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김현정 민원팀장은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를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하고 11월 12일까지는 수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무주군민으로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지켜 나가는데 필요한 조사인 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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