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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어린이집·학교 주변 흡연 막는다.. 금연구역 확대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선 30m까지

-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 절대 보호 구역(출입문 30m 이상 50m 이내) 내 5만 원 과태료 부과


 

무주군이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지난 17일부터 본격적인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확대된 금연 구역은 어린이집 6곳과 유치원 1곳, 초‧중‧고등학교 11곳 등 총 28곳의 경계에서 30m까지로,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30m 이상 50m 이내는 절대 보호 구역으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 1호에서 3호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 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되고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 금연 구역은 새롭게 추가됐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이승하 과장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영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금연 구역 확대·시행에 관한 내용을 알리고 금연 의식을 높여나가기 위해 해당 기관에 금연 구역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무주군청 누리집과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외 전광판, 그리고 무주군 SNS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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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