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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선수들의 열정과 도전정신, 그리고 땀과 눈물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이끈 정강선 선수단장은 “선수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 그리고 땀과 눈물이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는 파리올림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장으로 선임, 선수단과 희노애락을 함께했던 정강선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장이 13일 귀국하며 올림픽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4월 파리올림픽 선수단장으로 선임된 뒤 약 4개월간 오롯이 대한민국 선수단인 ‘팀 코리아’를 위해 헌신·노력했기에 아쉬움도 남지만 후회는 없다고 말한다.

 

정 단장은 결전지인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기 전가지 대한체육회와 함께 올림픽 규정과 요강, 파견 지원 현황, 선수 컨디션 등 업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체의 업무를 꼼꼼히 챙겼다.

 

또 선수단 본진과 함께 올림픽 개막 일주일 전 출국한 그는 현지에 머물며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컨디션 예방을 위해 선수촌과 현지 사전캠프 등 각종 부대시설 등도 쉼없이 돌아다니며 점검하고 또 점검했다.

 

선수단장의 역할인 개·폐회식 등 올림픽 공식 행사는 물론이고 각국 선수단장 회의 및 선수단 회의를 주재하며 선수들을 챙겼다.

 

각종 업무를 해결한 뒤에는 선수단을 응원하기위해 중간중간 경기장 관중석에서 목청껏 ‘대한민국’을 외쳤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역대 최다 타이인 금메달 13개와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등 총 32개의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 대해 무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펜싱 오상욱 선수가 첫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선수단 분위기가 향상됐고 상승세가 대회 초반부터 줄곧 이어졌다”며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지않고 투혼을 발휘하면서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현지 교민들과 응원단, 그리고 국민들과 도민들의 열띤 응원과 성원의 박수도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올림픽 기간 자랑스러운 선수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단장은 뜨거웠던 올림픽의 열기가 지속되고 태극전사들이 보여준 감동 드라마가 오랫동안 간직되기를 소망했다.

 

그는 “이번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승패를 떠나 정말 최선을 다한만큼 주인공이자 영웅이다”며 “선수들이 올림픽이라는 무대에 서기까지 수없이 흘려왔던 땀과 눈물, 노력이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에 보여준 전국민적 관심이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선수들이 보여줄 국내 무대로도 이어지길 바란다”며 “한국 체육이 더욱 발전하고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파리올림픽 대한민국의 금메달 13개 획득은 2008 베이징올림픽, 2012 런던올림픽에서 기록한 단일 대회 최대 금메달과 타이를 이룬 것이며, 전체 메달 수(32개)는 1988년 서울올림픽(33개)에 이은 역대 2위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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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