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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읍,설천면,부남면 등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주거용 주택 등이 소실된 경우 100%
- 그 외 50% 감면 혜택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 군청 지적 측량 접수 창구, 인터넷 및 바로처리콜센터서 신청


 

무주군이 집중호우(7.8.~10.) 피해 주민들의 지적 측량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주읍과 설천면, 부남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것으로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소실(전파, 유실)된 경우 수수료 전액(100%)을, 그 외에는 50%를 감면(선포일로부터 2년간)받을 수 있다.

 

지적 측량을 신청할 집중호우 피해 주민은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 측량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및 바로처리콜센터 전화(1588-7704)를 이용하면 된다.

 

이때 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해당 지역 읍·면장에게 발급받을 수 있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송규완 지적 팀장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승인됨에 따라 특별재난 선포 지역 이재민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원 관련 홍보와 신청·접수·처리에 주력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7월 초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6개 읍면 곳곳에 공공시설물과 농작물 등 291건, 46억 6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무주읍과 설천면, 부남면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7.25.)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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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최근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도민 주의 당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무엇보다 화재 시 가장 중요한 탈출로인 현관과 출입구에서는 충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곳에서 불이 나면 대피 통로가 차단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실이나 베란다처럼 출입구와 분리된 공간에서 충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한 후에는 즉시 충전기를 분리해야 한다. 과충전 상태가 지속되면 내부 열이 쌓여 폭발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충전기 주변의 종이상자, 커튼, 의류 등 가연성 물질을 치우는 것도 필수다. 작은 불꽃이 발생하더라도 이런 물건들이 근처에 있으면 순식간에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 정품 충전기를 사용해 전압 불안정을 막는 것도 중요하며, 배터리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교체해야 한다. 충전 중에는 자리를 오래 비우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고,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의 보관과 충전 역시 피해야 한다. 실제 지난 1월 완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현관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배터리가 폭발하며 불이 났다. 아파트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