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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집중홍보 나서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

 

진안군이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학교 주변 금연 구역 확대와 관련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또한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이에 시행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법 시행에 앞서 이를 군민들에게 알리고 혼선을 막기 위해 학교 인근에 현수막과 금연구역 확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하면서 8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라영현 보건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 모두가 이를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금연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금연클리닉(☎063-430-85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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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용 굴 80건 중 18건 노로바이러스 검출…교차오염 주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 중인 생식용 굴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검사한 80건 가운데 18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식자재마트, 대형마트, 수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생굴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굴은‘생식용’과‘가열조리용’으로 구분되며, 가열조리용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저온에서도 장기간 생존하고, 극히 적은 양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만큼 전염성이 강하다. 감염 시에는 12~48시간 이내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어패류 바구니, 중량 측정용 저울, 손질용 칼 등 수산물 판매업장의 작업 환경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오염된 조리도구를 통해 다른 수산물이나 식재료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교차오염’ 가능성도 확인됐다. 연구원은 관계 부서와 시군에 해당 업장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조리도구와 작업대의 철저한 세척·소독 등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