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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집중홍보 나서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

 

진안군이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학교 주변 금연 구역 확대와 관련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또한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이에 시행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법 시행에 앞서 이를 군민들에게 알리고 혼선을 막기 위해 학교 인근에 현수막과 금연구역 확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하면서 8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라영현 보건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 모두가 이를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금연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금연클리닉(☎063-430-85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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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지황 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전북특별자치도는‘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이 제20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정읍 지황은 총사업비 14억 원 가운데 국비 약 10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농업유산 복원과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민간 보존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 활동을 통해 형성된 전통 농업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지키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등 전국 20곳이 지정돼 있다. 전북에서는 2017년 부안 유유동 양잠 농업시스템과 2019년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에 이어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이 지정되며, 6년 만에 새로운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추가하게 됐다. 정읍 지황은 1992년 지황 주산단지로 지정된 이후 재래종인 ‘고려지황’을 지역에서 선발·육종해 왔으며, 전통 제조기법인 ‘구증구포’ 공정을 복원·보전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옹동면과 칠보면을 중심으로 정읍 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황을 전량 수매하는 유통 구조를 갖춰, 농가 생계와 직결된 농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