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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집중홍보 나서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

 

진안군이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학교 주변 금연 구역 확대와 관련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또한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이에 시행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법 시행에 앞서 이를 군민들에게 알리고 혼선을 막기 위해 학교 인근에 현수막과 금연구역 확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하면서 8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라영현 보건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 모두가 이를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금연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금연클리닉(☎063-430-85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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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