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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가입 후 납부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 무주군, 가입 연령 확대 추가 예산 확보

-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한 곳에 가입하고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중 소득 조건 만족해야

 

무주군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중 한 곳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먼저 임차인이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내면,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대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한다.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3억 원 이하(전세보증금) 무주택 임차인이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군민은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만족하면 방문 신청이 가능(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_063-320-2486)하다.

 

하지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거나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강미경 과장은 “임차인들의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추가로 확보했다”라며

 

“주민들이 가입 조건이나 시기 등을 잘 살펴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도 하고 보증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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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야간관광 특화 전략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야간관광진흥 정책세미나’를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무주군 호텔 티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야간관광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로, 관광 전문가와 학계, 유관기관, 도·시군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전북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선정된 무주군과 부안군이 올해 운영한 야간콘텐츠 성과를 공유했다. 무주군은 ‘별빛시네마’, ‘불꽃·낙화의 밤’, ‘반딧불이 신비탐사’ 등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관광객 증가에 기여했다. 부안군은 변산해수욕장에 ‘비치펍’을 운영해 방문객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전문가 강연과 토론도 이어졌다. 국내 야간관광 분야 연구자들은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기 위한 야간콘텐츠 개발 방향, 지역소멸 대응 차원에서 야간관광의 전략적 필요성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전북도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체류·유동인구)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야간관광은 주간 관광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소비와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어 지역 경제에 큰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