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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누리파크’ 발물놀이장 7월 5일 개장

-올해부터 발물놀이장 사전예약제

 

장수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는 ‘장수누리파크’ 발물놀이장이 내달 5일 개장한다.

 

2023년 개장 이후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수누리파크 발물놀이장은 다양한 놀이시설과 편의시설로 인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발물놀이장은 오는 7월 5일부터 9월 1일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이 정규 휴무일이다. 기상악화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운영이 중단된다.

 

매일 총 3회 회차별(△1회차 10:00~11:40 △ 2회차 13:00~14:40 △ 3회차 15:00~16:40)로 운영되며, 회차별 이용 인원은 150명으로 제한된다. 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회차별로 관내 50명, 관외 100명으로 구분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요금은 무료로, 이용연령은 12세 이하 어린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올해부터 발물놀이장이 사전예약제 운영되는 만큼, 이용일 기준 7일 전부터 장수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최훈식 군수는 “올 여름 무더위를 피해 많은 이용객들이 장수누리파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향후 현장에도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 여름관광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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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