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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악성민원 대비 모의훈련

= 공무원, 경찰 등 비상상황 대처 훈련

 

진안군은 지난 11일 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원담당 공무원, 진안경찰서 마이지구대, 청원경찰 등이 참여했다.

훈련은 민원공무원의 업무처리과정에서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 진행됐다.

군은 훈련 과정에서 특이민원 발생 대비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 개입·중재 시도 ▲사전고지 후 녹음·촬영 ▲경찰서 연계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민원인 대피 ▲청원경찰 민원인 제압·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비상벨 작동 시 경찰서의 출동 태세를 점검하고 민원실에 배부한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활용 방법, 사원증 녹음기 등에 중점을 뒀다.

군은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민원으로 인해 고충을 겪는 공무원을 보호해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강민 민원봉사과장은 “매년 늘어나는 특이민원으로 인해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모의훈련을 통해서 특이민원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숙지해 민원담당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진안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 및 지속적인 모의훈련 실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모의훈련과 더불어 매년 민원응대 교육도 병행해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심리적 고통을 받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 각종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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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지황 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전북특별자치도는‘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이 제20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정읍 지황은 총사업비 14억 원 가운데 국비 약 10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농업유산 복원과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민간 보존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 활동을 통해 형성된 전통 농업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지키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등 전국 20곳이 지정돼 있다. 전북에서는 2017년 부안 유유동 양잠 농업시스템과 2019년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에 이어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이 지정되며, 6년 만에 새로운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추가하게 됐다. 정읍 지황은 1992년 지황 주산단지로 지정된 이후 재래종인 ‘고려지황’을 지역에서 선발·육종해 왔으며, 전통 제조기법인 ‘구증구포’ 공정을 복원·보전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옹동면과 칠보면을 중심으로 정읍 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황을 전량 수매하는 유통 구조를 갖춰, 농가 생계와 직결된 농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