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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악성민원 대비 모의훈련

= 공무원, 경찰 등 비상상황 대처 훈련

 

진안군은 지난 11일 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원담당 공무원, 진안경찰서 마이지구대, 청원경찰 등이 참여했다.

훈련은 민원공무원의 업무처리과정에서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 진행됐다.

군은 훈련 과정에서 특이민원 발생 대비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 개입·중재 시도 ▲사전고지 후 녹음·촬영 ▲경찰서 연계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민원인 대피 ▲청원경찰 민원인 제압·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비상벨 작동 시 경찰서의 출동 태세를 점검하고 민원실에 배부한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활용 방법, 사원증 녹음기 등에 중점을 뒀다.

군은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민원으로 인해 고충을 겪는 공무원을 보호해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강민 민원봉사과장은 “매년 늘어나는 특이민원으로 인해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모의훈련을 통해서 특이민원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숙지해 민원담당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진안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 및 지속적인 모의훈련 실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모의훈련과 더불어 매년 민원응대 교육도 병행해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심리적 고통을 받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 각종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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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