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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보건의료원, 국립재활원과 찾아가는 장애발생 예방교육

장수군보건의료원이 국립재활원과 함께 22일 장수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 발생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일환인 ‘찾아가는 장애 발생 예방 교육’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관내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강사가 함께 참여한다.

 

교육은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됐으며, 강사가 실제 본인의 사고 경험을 소개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 장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후천적 사고로 인한 장애 예방 5계명(1. 무단횡단을 하지 말자 2.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자 3. 위험한 놀이는 하지 말자 4. 깊이를 알 수 없는 계곡이나 바닷가에서 다이빙하지 말자 5. 오토바이는 절대 타지 말자)을 알리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박애순 보건사업과장은 “이번 장애 발생 예방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에 대해 올바른 생활 습관을 익혀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에도 관내 유치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예정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350-2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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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