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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맞아 안전한 먹거리 홍보 · 캠페인

 

진안군은 ‘제23회 식품안전의 날’주간을 맞이하여 식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일간 식품·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식품안전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식품안전의 날은 식품위생과 안전관리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제정되었으며, 5월 7일부터 21일까지 식품안전주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날 캠페인에는 ▲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홍보 및 물품 배부 ▲ 영업자 대상, 친절·위생교육 ▲ 음식물 재사용 금지, 나트륨 저감화 등 음식문화개선 홍보 등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식품안전의 날을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과 안전한 식생활 문화 정착에 기여되기”를 바라며, “위생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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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