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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농공단지서 찾아가는 법률 상담 실시

- 전북자치도와 무주군 공동 희망법률변호사 및 마을세무사, 노무사 등 파견

무주군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들과 지역주민들의 법률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3일 무주 제2농공단지에서 ‘2024년 찾아가는 희망법률·세무·노무 이동 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무주군 희망법률변호사, 마을 세무사, 노무사 등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법률(기업·민사·가사·형사·행정 등) 및 국세·지방세, 노무 관련 대면상담을 진행했다.      

 

분야별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경영과 관련된 법률 및 세금 상담을 비롯해 △민사 관련,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함께 해결방안을 제시해 호응을 얻었다. 

 

주민 박 모 씨(49세, 무주읍)는 “사실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어디를 찾아가서 무슨 상담을 해야 할 지 참 막막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꺼번에 걸음을 해줘서 큰 도움이 됐다”라며 “주기적으로 운영하는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제도도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답답하거나 억울한 일 생기지 않도록 지원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의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변호사’와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홍보 및 참여기업 발굴을 병행하고 있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정성희 과장은 “우리 군은 기업하기 좋은 무주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며 “특히 찾아가는 법률·세무·노무 상담은 생업 속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들을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인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호응을 얻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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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