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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농업인들 월급제 시행 250여 농가 해당

- 대상 사과 등 20개 품목, 농가별 월평균 월급 170여만 원 예상

- 출하 약정 품목 및 지원 범위 확대로 대상자 지속 증가

- 3월 원활한 추진 위한 무주군 & 농협 간 업무협약 체결도

 

무주군이 올해도 농업인들에게 월급을 지원한다. 250농가에 6천여만 원(이자보전 5.0%, 대행수수료 0.55%)을 지원할 예정으로 영농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4년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자는 농협과 출하(자체 수매, 공판장 출하, 공선출하회 출하 방식 모두 포함) 약정을 체결한 모든 농가로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오미자, 아로니아, 화훼 등 모든 품목에 약 250여 농가가 해당한다.

 

농업인 월급은 농가와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협이 4~9월까지 6개월 동안 약정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월별로 지급(월 20~150만 원)하고 무주군에서는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농협 측은 올해 농업인 월급 규모는 연간 25억 원(월 4억원)에 이르며 농가별 평균 지급액은 6개월간 월 170여만 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농업인 월급 신청액은 평균 연 20억여 원으로 월 평균 지급액은 150만 원이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신상범 소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연중 소요되는 영농비나 생활비 충당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8년에 도입 · 시행 중”라며

 

“그동안 농가의 정기 수입원 역할을 하는 등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2024년 농업인 월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3월 초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이 자리에서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와 △단가(2023년도 농협자체수매 기준 금액의 60%), △시행 기간, △지급액 한도(상한액 250만 원-2천5백만 원 이상 출하약정 농가 / 하한액 20만 원-1천2백만 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 △이자보전 이율, △대행 수수료 등 합의할 계획이다.

 

2024년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농가들은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라며 “월급제가 고질적인 부채를 줄이는 동력도 되는 만큼 더 많은 품목과 농가로 확대가 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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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