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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농특산물직거래 택배비 지원

택배 발송비의 50%

- 최소 5만 원 ~ 최대 30만 원 한도
- 3월 22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무주군이 반딧불 농 · 특산물 직거래(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반딧불 농 · 특산물 직거래(택배비) 지원사업은 지역 농가들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최소 5만 원 이상~최대 30만 원 이하의 한도 내에서 택배 발송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 관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이며 지원 품목은 무주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 등이다.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기준을 득한 제품에 한정한다.

 

신청은 오늘 3월 22일까지로 본인이 신청서 등 필요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를 갖춰 직접 거주지 소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김광영 과장은 “지난해 택배 발송 14만 7천여 건에 대해 2억 4천 7백여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라며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농가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무주군 우수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주군에서는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택배비) 지원을 비롯해 농 · 특산물 포장재 지원 등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연구 · 발굴 · 추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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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