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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경찰, 후면단속카메라로 ’이륜차안전모‘미착용 단속

- 2024년 1월부터 후면단속카메라로 과속·신호위반·이륜차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은 전북지역 이륜차 사고가 빈번한 장소에 ‘후면번호판 촬영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4대를 설치하여 지난 1월 1일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올해 도입되어 운영하는 후면단속장비는 기존 사륜차 뿐 아니라 이륜차의 법규위반 단속도 가능하며, 새롭게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기능을 추가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운전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

 

이번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은 전북지역 후면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4개소에서, 2024. 1. 8. ~ 3. 31.까지 단속유예 및 계도를 거쳐 4월부터 정상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며 앞으로 설치예정인 후면단속장비는 신호위반‧과속 운전행위와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사전 탑재되어 운영된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사륜차에 비해 이륜차가 2배*나 많으며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안전모 착용에 비해 미착용 시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교통사고 사망 비율(2018년~2022년 통계)

-사륜차 1.36%(894,108건, 12,194명), 이륜차 2.54%(98,660건, 2,503명)

**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 비율

- 안전모 착용 2.15%(64,454건, 1,388명), 안전모 미착용 6.4%(10,054건, 643명)

 

전북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이륜차 교통사고가 1,576건 발생했으며 91명이 사망하고 1,961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따라서 이륜차 난폭운전, 과속,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단속장비를 운용하게 되었다.

 

김명겸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사고 위험도가 높아 이륜차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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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공백, 가족으로 채운다… 전북도, 가정위탁으로 양육 기반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5월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도민들의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채로운 홍보 활동에 나섰다. ‘가정위탁 제도’는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제도로, 199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03년 전국 확대 시행됐으며, 현재는 전국 18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위탁가정 발굴과 사후관리 체계가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가정위탁의 질 향상 및 확대를 권고했고, 정부는 이에 따라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해 보호의 공공성 강화에 나선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제도 홍보와 위탁부모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5년 3월 말 기준, 전북 도내에서는 총 511세대 위탁가정이 654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양육보조금, 자립정착금, 의료 및 심리치료비, 상해보험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가정위탁은 성격에 따라 일반위탁, 전문위탁, 일시위탁으로 나뉜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적정 소득이 있는 가정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