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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최윤선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해야”

“119 도착 전 가장 큰 효과… 터미널, 체육시설로 확대해야”

 

 

무주군의회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최윤선 위원이 생명보호를 위해 법적 의무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최윤선 위원은 지난 21일 열린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군청이나 의료원, 학교 등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로 설치돼 있는데 터미널이나 체육공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설치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선 위원은 이어 “심장질환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119구급대가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것이 자동심장충격기이다. 만일의 상황에 이 장비가 고장나 오작동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소재가 무주군을 향할 수도 있다”며 평소 장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제조 후 10년이 넘어 사용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할 것을 강조했다.

 

최윤선 위원은 한편 무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화재나 사고를 겪은 분들은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 지속관찰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이 잠재된 분들도 있으므로 예방하고 미리 발견해 치료하기 위한 센터의 역할이 크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군민의 거부감을 줄여 치매와 트라우마 예방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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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