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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겨울딸기 꽃눈분화 검경 서비스 시행

 

무주군이 고품질 겨울딸기 생산을 위해 딸기 ‘꽃눈분화 검경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꽃눈분화 검경 서비스는 생장점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꽃눈 분화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향후 수확량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꽃눈분화 검경을 원하는 농가는 9월 15일까지 건강한 딸기묘 4~5주를 무작위로 채취해 무주군농업기술센터(소득작목팀)로 방문하면 된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목팀 강혜경 팀장은 “식물체의 영양 조건과 온도, 일조 등이 충족돼야 꽃눈이 형성된다”라며 “꽃눈분화는 딸기 정식시기를 비롯해 수확량 등과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무척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꽃눈분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딸기를 정식할 경우 영양 생장은 과다해지고 꽃눈 형성은 늦어져 수확시기가 1~2개월까지도 늦어질 수 있다”라며 “올해는 폭염으로 인해 꽃눈 형성이 지연될 수 있어 안정적인 딸기 생산을 위해서는 꽃눈분화 검경 후 심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은 사계절 딸기 및 딸기육묘 생산지역으로 무풍면을 비롯한 무주읍, 적상면, 안성면에서 37농가가 14ha규모의 농사를 짓고 있으며

 

무주군에 따르면 3월에 정식해 5월 하순~12월 상순에 수확을 하는 여름딸기는 10a당 3,200㎏, 9월 중순에 정식해서 11월 하순~5월 상순에 수확하는 겨울딸기는 10a당 2,500㎏을 생산하고 있으며 3월 상순에 정식(9월 중순 판매)을 하는 딸기육묘는 300만 주를 생산하고 있다.

 

고랭지 무주에서 생산된 딸기는 과육이 단단하고 (무엇?)한 것이 특징이어서 여름딸기는 대부분 대규모 제과업체 등지로 납품하고 있으며 겨울딸기는 공판장을 비롯한 체험용으로, 딸기육묘는 계약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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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