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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금연 · 금주 구역 지정

- 공동주택 1곳, 금연 구역으로

- 학교 절대 보호구역 22곳, 금주 구역으로 지정

- 안전한 생활환경,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기대

 

무주군이 간접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금연 · 금주 구역을 지정 ·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주군 금연 구역 제1호는 무주읍 “무주수푸름아파트(74세대)”로 해당 공동주택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에서는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박하영 팀장은 “공동주택 금연 구역 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자발적으로 동의 ·신청하면 지정하는 제도로 다른 공동주택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오는 12월까지는 반딧불소식지를 비롯한 무주군 누리집과 이장회의,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한 후 2024년 1월 1일부터 흡연행위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 관내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5곳 등 학교 절대 보호구역 22곳은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주 구역은 강당과 운동장, 쉼터 등 학교 전체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로 4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시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무주군은 금연⋅금주 구역 지정 확산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으로 앞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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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학생 18명, 내년 3월 전북 고교 입학
베트남 고등학생들의 전북 고등학교 입학이 가시화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위해 9~10일 베트남 현지에서 1차 선발 심사를 실시했다. 선발 심사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도학교 교장 등 10여 명이 베트남 교육훈련부 국제교육개발센터(CIED)를 방문해 서류 및 면접 심사로 진행했다. 앞서 CIED는 지난 6월 30일까지 유학생 모집 및 접수를 완료하고, 총 48명의 지원자 중 25명을 전북교육청에 추천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진행해 18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입학 전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어 및 한국 생활문화 교육’에 참여한 뒤 오는 11월 중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에 따라 원서 접수와 최종 면접을 거쳐 입학을 확정하게 된다. 입학 대상 학교는 도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도학교인 △글로벌학산고 제과제빵과·글로벌외식조리과·헤어미용과 △전주공업고 기계과·전기과·자동차과 △줄포자동차공업고 미래자동차과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은 전북교육청과 베트남 교육훈련부 간의 실질적인 교육 협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직업계고의 국제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