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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주천면, 제68회 주천면민의 날 성황!

 

진안군 주천면은 지난 2일에 주천생태공원에서 『제68회 주천면민의 날 화합한마당』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진안군수를 비롯해 김민규 진안군의회의장, 전용태 도의원 등 관내 기관단체장, 향우회원과 주천면민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식전행사로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4개 마을로 구성된 주민건강체조를 선보였으며, 귀촌자인 허은영 성악가와 초등학교 6명으로 구성된 노래공연이 이어져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기념식에서 열린 면민의 장 수여식에서는 ▲문화체육장 신동천(63세) ▲공익장 정광기(57세) ▲애향장 정상회(61세) ▲효열장에 피오우찬라(35세)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대전 ㈜삼보테크 민병직 대표가 주천면민에게 530개(3천만원 상당)의 고급 돋보기 안경을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2부 체육경기에서는 투호, 고리걸기, 제기차기, 윷놀이 등 다채로운 체육행사가 진행됐으며, 3부 어울마당에서는 주천면민의 흥과 끼를 발산하는 노래자랑 및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시간을 보냈다.

 

박정우 주천면 체육회장은 “올해는 관 위주의 행사에서 탈피해 민간주도의 면민의 날을 개최하게 되어 더 뜻깊다”며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점차 체육회의 역량을 키워 앞으로 더 발전하는 체육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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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