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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지방세 관련 문의는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 및 세무 상담 등 진행

- 체납처분 등의 권리보호 요청 등 납세자 보호

- 지난 2018년부터 고충민원 처리 등 297건 접수 · 해결

- 올 하반기부터는 선제적 보호에 힘쓸 것 기대...

 

 

 

무주군이 납세자 권익 보호와 맞춤형 지원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체납처분 등의 권리보호 요청,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를 보호한다.

 

무주군은 지난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지방세 민원 및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그리고 각종 세무 상담 등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있다.

 

무주군청 기획실 김정미 실장은 “지난 5년간 297건의 지방세 관련 민원이 접수돼 해결했다”라며

 

“지방세와 관련해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거나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이나 연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주시면 된다”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 발굴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올 하반기부터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데 보다 주력할 방침으로, 비과세 또는 ·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절차 등이 미흡해 감면받지 못한 내용들을 찾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무주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상담은 기획실 법무팀으로 전화(063-320-2172) 또는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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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심각’단계 해제, 의료계 및 도민 노고에 감사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1년 8개월간 유지돼 온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오는 10월 20일 0시부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의료현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의료서비스 정상화와 도민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은 의료 인력 부족과 진료 지연 등으로 도내 의료기관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특히 응급실과 중증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위축되면서 도민들은 장시간 대기와 접근성 저하로 불편을 겪었고,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내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들 역시 의료현장을 응원하며 상호 격려를 통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위기경보 해제는 의료계와 도민이 함께 만든 결과이며, 모두가 이룬 공동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준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불편을 감내한 도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지역의료 강화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