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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연매출 30억 이상 가맹점에 진안고원행복상품권 사용제한 실시

- 오는 31일부터

 

 

오는 31일부터 진안군이 발행하는 진안고원행복상품권 일반발행(할인구매) 가맹점 등록이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해 제한된다.

 

이는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로 법령상의 소상공인 기준에 맞춰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내 진안고원행복상품권 가맹점 785개소 중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점, 농협주유소, 대형병원 등 연 매출이 30억 이상 되는 27개소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며 자세한 가맹점 현황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상품권을 이용하는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읍·면 이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등 사전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사흠 진안군 농촌활력과장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면서 군민 및 가맹점들에 불편이 야기되지만, 사전 홍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군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동시에 시·군, 읍·면 지역은 사용 제한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문의 :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지역경제팀(☎063-430-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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