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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 심의, 6월 27일 조정 공시

 

진안군이 15일 군청에서 김종필 부군수를 비롯해 심의위원 13명, 담당 감정평가사, 민원봉사과 담당공무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4월 28일 공시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11필지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11필지 등 지가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회의 결과 이의신청 접수 필지 11필지 중 5필지가 조정되었으며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군 홈페이지 또는‘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가 결정된 토지는 6월 4째주 중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군 담당자는 “진안군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정 이의신청 기간외에도 연중 상시 의견접수를 받고 있다”며 “공시가격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문의 :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063-430-2345,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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