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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2단계 입법활동 돌입

○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230여개 국조실 부처 협의·조정 중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회의 통해 지원 사격 본격 가동

○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주소 등 18개 행정시스템 정비 추진

○ 6월, 전북·강원·제주·세종 4개 특별자치시도 협업 강화 논의


 

 

전북도가 5월말부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2단계 입법 활동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특례를 반영한 특별법 전부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4월 김관영 지사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연내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 1개월 만에 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2단계 입법 활동 계획을 밝히며 전례 없이 속도감 있는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 도가 마련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총 7편 230여개의 조문으로 구성됐지만, 조문 분석 컨설팅, 10대 핵심 특례 전문가 세미나, 제도개선 과제 외부 전문가 자문, 부처 반응 등을 적용해 전북에 가장 필요한 특례는 무엇인지 옥석을 골라내고 있다. 하반기에 국회 제출까지 조문은 다소 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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