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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장수농협 직원 극단선택..직장상사와 노무사 등 피의자 2명 송치

-  고인에 대한 협박과 공인노무사법에서 규정한 비밀엄수의무 위반 혐의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는 지난 1월 초 장수농협에 근무하던 이모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장수농협 관계자 1명과 노무사 1명을 각각 협박과 노무사법위반으로 입건하여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모씨의 상사였던 A씨는 징계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명령 불복종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이모씨의 병원 진료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A씨를 협박죄로 송치결정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을 조사한 공인노무사 B씨는 공인노무사법에서 규정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킹크랩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인멸한 혐의, 모욕 혐의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했으며, 이모씨에 대한 직장상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장은 먼저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빈다고 말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 발생 시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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